'공금 7억원 꿀꺽' 전현직 어촌계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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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어촌계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남 신안 지역 어촌계장 A씨(58)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남도가 발주한 섬 지역 다리 개설공사와 관련해 조성된 7억5000만원대 공동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무와 어촌계원들 몰래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린 뒤 자신의 주택신축 공사비나 자녀의 사진관 임대료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어촌계장 B씨(52)도 공동발전기금 중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앞서 검거됐다. 해당 기금은 공사로 인해 어업권이 사라지는 등 피해를 입은 어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신안군이 지급한 돈이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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