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상습난동 택시기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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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의사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택시기사인 윤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119로 호송된 뒤 진단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보안요원들이 자신을 제지하면 “협박하는 것이냐, 고소하겠다”며 난동수위를 높이고 다른 환자들까지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의 구속 소식을 들은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그 사람이 오면 응급실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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