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지난해 파산선고…14세 때 2억9000만원 연대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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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홈페이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보검(23)이 지난해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절차를 밟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파산선고 박보검] 서울지법, 지난해 9월 파산 절차 종료

서울중앙지법은 “박보검의 채무자인 S대부업체가 '파산 폐지(종결)' 신청했고 심리 결과 받아 들일만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파산 절차를 지난해 9월 24일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보검은 앞서 2014년 11월 S대부업체로부터 “7억 9600여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친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 A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9000여만원에 대해 박보검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A사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피소됐다. 박보검이 A사에 연대보증을 섰던 2008년은 불과 만 15세 때였다.

S대부업체는 A사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박보검이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대부업체는 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1월 박보검을 제외한 A사가 S대부업체에 7억 9600여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했다. 박보검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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