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철벽 보호 대출’ 다음달 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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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에 전세보증보험(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제도)을 결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 다음달 2일 출시된다.

집 경매 땐 보증공사서 우선 돌려줘
보증금의 0.15% 보증료 따로 내야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저리(연 2.5~3.1%)의 전세자금 대출로, 금융권의 전세대출에만 적용하던 전세보증보험을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선 대신 갚아준다.

이에 따라 대출자(세입자)는 연체이자 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살던 집이 경매돼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면 HUG가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은 물론,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대출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대출자는 전세대출 보증료(대출금의 연 0.05%) 외에 보증금의 연 0.15%인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따로 내야 한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을 때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로 7000만원을 빌린다면 대출 보증료 3만5000원(7000만원의 0.05%)과 보증보험 보증료 15만원(1억 원의 0.15%) 등 총 18만5000원(1년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 이하라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따로 HUG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 은행(우리·KB국민·NH·신한·KEB하나·기업 )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신청(기업은행은 5월부터) 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가 부담되면 종전과 같이 버팀목 전세대출만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등은 60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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