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성추행한 의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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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간호조무사를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병원을 운영 중인 윤씨는 2012년 8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박모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호사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이들 3명을 모두 22차례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윤씨는 추행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병원에서 퇴사하게 되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3년 이상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을 그만 두게 된 이유로 윤씨가 피해자들의 휴가를 멋대로 통제하거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성추행까지 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고소 이후 현재까지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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