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앵커, 항소심도 승소…재산 분할 소폭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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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3)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됐던 재산 분할도 김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총 27억원의 재산 중 절반인 13억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주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씨 몫이 10억 2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재판부는 “강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별거에 들어갔는데도 또다시 외도를 일삼고 상해까지 가해 인내하던 김씨로 하여금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합의로 결론을 내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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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심 서울가정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외도와 폭행 일삼은 부분을 인정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양육권도 김씨가 가져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김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김씨는 남편의 내연녀 박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유부남인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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