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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중앙일보

입력

법무법인 광장 행을 택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62ㆍ사법연수원 8기)의 개업신고서 18일 반려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상임위원회를 논의 결과 신 전 대법관이 제출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이 지난 16일 개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변회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반려이유다.
신 전 대법관이 개업신고서만 낸 것은 법관 취임 전인 1981년 이미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은 개업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편법"이라며 “그 뒤로 줄곧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해 새로 입회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적격여부 심사는 공직퇴임 변호사가 재직기간 중 문제될 사유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81년에 등록신청했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새로 입회와 등록을 신청하면 그때 적격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17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시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은 퇴직 후 3년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한 달여 전이었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을 받을 뿐이었다. 신 전 대법관은 이 기간(1년)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채웠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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