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린다 김, 채권자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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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여·63·사진)이 사기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인천지검은 17일 화장품 납품업자 정모(32)씨가 린다 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인 소개로 5200만원을 빌려간 린다 김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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