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중앙일보

입력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여·63)이 사기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17일 인천지검·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정모(32)씨는 지난달 8일 검찰에 "린다 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못하고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김씨를 만났다. 정씨의 지인은 "아는 언니에게 5000만원을 이틀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아는 언니가 김씨였다. 그러나 '장관' 운운하며 통화하는 김씨를 본 정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다 지인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면서 돈을 빌려줬다. 김씨는 이날 정씨에게 "12월 17일 오후 1시까지 빌린 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

정씨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17일 오후 1시 김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고 말싸움을 벌이다 김씨가 "돈을 못 주겠다"며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린 뒤 폭언을 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정씨는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계속 돈을 주지않자 정씨는 검찰에 김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인천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폭언과 폭력에 대한 녹취록은 물론 폭력으로 인한 전치 3주의 진단서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김씨에게 52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폭행·폭언 부분은 진술이 엇갈려서 먼저 사기혐의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씨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닿지않았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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