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아들 병원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버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핸들을 잡았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5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두 살 배기 아들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들이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황한 박씨는 아들을 차에 태운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박씨와 아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7%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들을 급하게 데리고 간 점은 이해하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