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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배상기준 17년 만에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소음으로 인해 환경분쟁이 일어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때에 피해를 배상받는 기준이 17년 만에 새로 마련된다. 피해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후 분쟁조정위)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10월까지 현실에 맞는 합리적 배상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배상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배상기준에 대한 피해자 불만족도가 68%에 달했고 실제로 배상액이 법원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배상기준은 1999년 마련됐다. 2002년과 2006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2009년엔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70dB에서 65dB로 강화하긴 했다. 하지만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17년 만이다.


분쟁조정위는 "환경법학·환경경제학·환경공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배상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법학 분야에선 분쟁조정위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국내외의 배상수준을 분석하게 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선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 피해를 낮추는 데 드는 비용,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분석하게 된다. 환경공학 분야에선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 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배상기준을 재검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 남광희 위원장은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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