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판결] ‘대성’ 상호 소송전 삼남 승… 대법원 “‘대성지주’ 사용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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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상호를 두고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과 3남이 벌인 소송전에서 동생이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은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2009년 3개 계열로 분리됐다. 대성홀딩스는 3남인 김영훈 회장이, 대성합동지주는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 7월 김영대 회장 측이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사용해 상장을 하자 앞서 상장한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가 사실상 ‘대성홀딩스’와 같은 의미라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성지주는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성지주란 이름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대성홀딩스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성홀딩스는 2011년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ㆍ영문 모두 외관ㆍ칭호ㆍ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성합동지주가 부정한 목적을 갖고 대성지주란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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