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해군 대위와 男 육군 상사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 정직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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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해군 여자 대위와 기혼인 육군 남자 상사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한 30대 육군 상사 A씨와 20대 해군 대위 B씨(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A상사는 B대위의 독신자 숙소(BOQ)를 수시로 출입했다. 규정상 독신자 숙소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A상사는 자신의 자동차를 B대위의 소유인 것처럼 등록해 수시로 숙소를 드나들었다.

군 당국은 제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상사와 B대위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대위는 동시에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됐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규정을 어기고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A상사는 독신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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