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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기업 파견금지 명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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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가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대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뿌리산업, 대기업 거의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뿌리산업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뿌리산업 파견을 금지해도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뿌리산업 파견 금지 조항에는 사내 하청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본지 2월 1일자 1면>

파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내고 “앞으로 정책 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며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자총연맹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관련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과 차관급인 최영기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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