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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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19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했을 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현재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소방헬기 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현장에서 불을 끄다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사후 정산한다. 공무상 상해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처는 또 내년까지 5020억원을 들여 노후 소방차량 1939대를 전부 새 차로 교체한다. 올해 1883명을 뽑는 등 부족한 소방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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