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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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차량이 출동했을 때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된다. 내년까지 5020억원을 들여 노후 소방차량 1939대도 전부 새 차로 교체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우선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인 현행 과태료를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9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소방헬기 조종사에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현장에서 불을 끄다 부상당한 소방관 치료비는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사후 정산한다. 공상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소방관이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관련 소송비 지원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소방관 1883명을 뽑고 이후에도 매년 부족인력을 재산정해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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