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연체 걱정됩니다”…은행서 두달 전 조기 경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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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를 할 위기에 있으면 은행이 먼저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출자 신용 파악, 연장 여부 통보
개인 워크아웃 빚 탕감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4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해주는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각 은행은 만기를 2개월 앞둔 신용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을지를 체크한다.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은 ‘연체 우려 고객’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해당 고객에 전화를 걸어 “만기연장이 어려운데,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겐 상담을 통해 지원 방법을 찾아준다.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저신용자를 위한 새희망홀씨·햇살론를 안내해주는 식이다.

김기한 금융위서민금융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은행권 전체에 도입하면 연간 5만3000명이 연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가계대출 케어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은 만기 땐 은행 전화는 받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달 전 미리 안내를 해주니 연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미 90일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일률적으로 50%였던 원금 감면 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30~60%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채무원금이 3300만원으로 같아도 월 소득이 203만원(4인 가족 기준)인 워크아웃 대상자 A씨는 58%를 감면한 1386만원을 상환하지만, 월소득 213만원인 B씨는 1716만원(감면율 48%)을 갚아나가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워크아웃 대상자 6만 명의 원금 감면액이 연간 530억원(1인당 90만원)정도 늘어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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