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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로 음주뺑소니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뺑소니범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6일 자정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송모(41)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송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색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토대로 폐쇄회로TV(CCTV)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사고지점을 통과한 차량은 500여 대. 경찰은 은색 차량만을 골라 운전자 전원을 확인, 사고 10시간 만인 26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서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서씨는 2㎞가량 달아나다 야산에 차를 버렸다. 검거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7%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서씨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6%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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