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스캔들 후폭풍…러시아, 금지약물 복용 4명 출전 정지

중앙일보

입력

 
육상 선수들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러시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AP, BBC 등은 26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유럽육상선수권 여자 800m 은메달리스트 이리나 마라체바(32) 등 4명에게 2~4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징계는 러시아가 도핑 문제로 모든 육상 선수의 국제 경기 출전이 금지된 후 내린 첫 번째 처벌'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도핑을 했고, 체육부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까지 육상 선수들의 도핑을 방조했다'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러시아 선수 전원의 국제 대회 출전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IAAF는 러시아 육상선수 전원에 대해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육상대회에 잠정적으로 무기한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린 상태다. 러시아육상경기연맹과 러시아 체육부는 결백을 주장하다가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자 '적극적으로 반도핑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마라체바는 2012년 유럽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IAAF가 2014년 말 마라체바의 혈액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을 발견해 지난해 1월부터 잠정적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IAAF는 마라체바의 출장 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처분으로 마라체바는 2017년 1월까지 선수로 뛰지 못한다. 또 2010년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경보 챔피언 안나 루크야노바, 400m 선수 마리아 니콜라에바, 800m 선수 엘레나 니쿨리나는 4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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