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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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퇴근하는 모습 [사진=중앙포토DB]

 
 지난 2013년 2월 성접대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에 대한 변호사등록이 허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을 최종 승인했다고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면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퇴직할 당시 변호사법 8조에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한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13년 11월 종결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없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퇴임 판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은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대한변협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앞서 지난 12월 15일 서울변호사협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지만 최종 판단을 하는 대한변협은 이를 뒤집었다. 당시 서울변회은 “김 전 차관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서울변회가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을 왜곡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2013년 2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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