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아버지·여동생 살해한 20대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차례로 독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에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신모(2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55)와 여동생(22)을 독극물로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숨진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청산염을 갈아넣은 캡슐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러 과식을 하게 한 뒤 청산염 캡슐을 소화제로 속여 먹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000만원을 탕진한 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아버지를 살해한 데 이어 지난 9월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동생을 독극물로 살해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긴급체포될 당시 신씨의 차량 트렁크에는 500㎖ 가량의 청산염과 붕산ㆍ염화제2수소 같은 독극물이 발견됐다.

신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7000만원을 수령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무직인 신씨는 이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 숨진 여동생의 사망보험금은 1억여 원으로 신씨의 어머니가 수령돼 있어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신씨가 아내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신씨가 기침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액체 상태의 감기약을 컵 안에 넣은 뒤 다시 청산염을 섞어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가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여동생 사망보험금의 법정 상속자인 어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경찰에 체포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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