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김양식어민에 보상금 지급됐다는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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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서 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장 폐업보상금 수십억원이 지급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보령경찰서와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보령화력 측으로부터 보령화력 7, 8호기 가동으로 김 양식을 못하게 된 폐업 보상금(91억7000여만원)을 받아 지난 9월 피해 어민 49명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어민은 사법기관에 대천서부수협이 지위를 남용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어업을 하지 않는 '짝퉁 어민'에게 허위로 발급해 보상을 받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보상금을 받은 49명 가운데 5명만이 실제 김 양식을 했고, 나머지는 44명은 김 양식을 하지 않은 가짜 어민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대천서부수협이 매년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쓸 때 실제 어업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업권 행사 연장계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은 44명이 부당하게 폐업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정에 따라 보령경찰서는 보상금을 받은 어민과 대천서부수협, 보령화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천서부수협 측은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폐업보상금이 배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령=김방현 기자 kim. 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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