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시장 얼어붙자 신규 주택연금 최대 1.4% 깎기로

중앙일보

입력

2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월지급금이 0.1~1.4% 줄어든다. 이달말까지 신규 신청하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는 월지급금을 깎이지 않고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안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의 월지급금이 각각 줄어든다.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70세는 월 2만3000원(164만4000원→162만1000원), 60세는 월 1000원(113만8000원→113만7000원)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금을 줄이기로 한 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가 줄면서 집값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영향도 컸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변동률 ▶대출금리변동률 ▶기대여명을 종합해 결정한다.

한편 2월부터는 가입자가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4개 유형(정책형ㆍ증가형ㆍ감소형ㆍ전후후박형) 중 가입 때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증가형ㆍ감소형이 없어지고 정액형ㆍ전후후박형만 남는다. 가입 후 3년내 한 번에 한해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정액형은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반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반 10년 월지급금의 70%만 받는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