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정의화 처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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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선진화법은 국회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무너뜨리고 60%(5분의 3)가 찬성해야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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