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 국가 보상금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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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첩보부대 등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본인이나 유가족들이 오는 4월19일까지 국가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보상신청은 지난 2014년 11월10일에 종료돼 그 이후로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했다"며 "당시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보상금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신청 대상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부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상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02-3476-8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3개월 더 연장돼 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는 목적으로 적극 홍보해 그동안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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