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정해진 기간 내 항공권 취소 땐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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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하물이 분실·파손됐을 때도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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