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여부 오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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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 중앙포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소송 판결이 14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2014년 10월 이혼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1년3개월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전 10시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 심리로 이들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안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치러진다. 지난해 5월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속개되는 3차 재판이다. 이부진 사장의 요청으로 지난 6개월여간 결혼 생활 및 양육 환경 등을 가사조사관이 조사했다.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다. 임 고문은 두 차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임 고문이 재판부에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매달 만나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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