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접수한 지 원칙적으로 한달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인권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권과를 인권위와 업무 협조하는 창구로 지정, 인권위가 제도 개선.시정 권고 등을 요청해 오면 인권과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인권과는 각 소관부서에서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문병주 기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접수한 지 원칙적으로 한달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인권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인권과를 인권위와 업무 협조하는 창구로 지정, 인권위가 제도 개선.시정 권고 등을 요청해 오면 인권과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인권과는 각 소관부서에서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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