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보험료 적립이 제대로 안 됐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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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제가 낸 보험료의 전액이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타당한지요.

A: 보통 보험약관은 많은 보험자가 같은 성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조항입니다.

이 약관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혹은 모르고 체결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단지 그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인가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관에 반대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약관이 미치는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약관 그 자체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해당 약관에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건강진단.증권발행 등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보험료)만 적립해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이처럼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한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적립계약 순보험료만 적립해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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