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놀린 땅 팔아 5000만원 남겼는데 … 양도세 작년 492만원 → 올해 109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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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놀리거나 본인이 쓰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의 두세 배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방침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산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기존 보유자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1월 6일자 B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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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양도세가 양도차익·보유기간 등에 따라 50~19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년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올해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 정부 안에 따른 세금은 492만원이다. 그러나 이전 5년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계산한 세금은 1093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 만일 10년간 보유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 양도세가 1098만원에서 2897만5000원으로 급증한다.

3년 이상 보유 특별공제혜택 소멸
비사업용토지 10%P 세율도 추가
“혜택 부활 때까지 거래 위축될 것”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토지를 갖고 있던 기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세금 부과 기준금액이 커져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더라도 3년간 땅을 갖고 있으면 10%를 뺀 9000만원에 대해,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 7000만원 부분에 세금을 매긴다.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보유 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추가세율이 붙는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4600만원 이하 15%▶8800만원 이하 24%▶1억50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초과 38%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1200만원이면 세율이 6%에서 16%로 올라가고, 양도차익 8800만원의 세율은 24%에서 34%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금을 줄이는 위해선 땅을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실제 활용해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부담 증가로 주인들이 땅 팔기를 꺼릴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다시 시작되는 3년 뒤까지는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체 토지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쉽사리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토지의 사업용 판정 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나 5년 중 3년 이상, 혹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농지는 해당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 농지여야 하고, 임야도 현지에 거주해야 한다. 세대당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현지에 살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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