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요금도 20%할인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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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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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있는 자신의 휴대폰이 언제부터 20%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긴다.

www.checkimei.kr서 직접 확인
이통사 대리점·콜센터에 할인신청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5일부터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20%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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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현재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나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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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쓰고 있는 단말기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15자리 숫자의 IMEI는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보이는 라벨이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휴대폰은 다이얼패드에 ‘*#06#’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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