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남 3대 복지사업 강행 초강수…2019년까지 반쪽만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019년까지는 청년배당 연간 50만원, 무상교복 15만원 등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교부세 감액방침에 대비해서다. 교부세 지원 대상을 졸업하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올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명에게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간 5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당초 계획의 절반이다. 113억원의 예산 중 56억5000만 원만 쓸 계획이다. 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 역시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올해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15만원씩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애초는 28만5650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56억원이 확보된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성남지역 신생아 9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처럼 절반만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를 보고 나머지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시가 패소해 교부세가 감액될 것에 대비해 사업비 절반을 아껴두고 재판에서 이기면 나머지를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의 ‘분권 교부세’를 받는다.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앞서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복지부와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