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82만 명 돕는 실업크레딧 실종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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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국회 여야 대치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임시국회는 오는 8일로 끝날 예정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네 탓 공방으로 쟁점 법안을 비롯한 선거구 획정 등의 법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오전 미세먼지와 안개 위로 국회가 보인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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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② 실직자도 울리는 국회
여야 최저임금법 갈등에
고용보험법 상정도 안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을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법안을 ‘공동 운명’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실직자로 연 82만 명에 달한다. 여러 번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3~8개월)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실직 전 평균 소득의 50%로 상한선은 7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라면 절반인 70만원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본다. 정부가 보험료(70만원의 9%) 6만3000원 중 75%인 4만7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실직자가 낸다.

 실업크레딧의 재원은 국비와 고용보험·국민연금 기금으로 3분의 1씩 분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이미 개정 작업이 끝났고 고용보험법 개정만 남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국회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러는 사이 실업크레딧 시행 시기도 늦춰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생활임금법’으로 불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3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일반회계 228억원과 국민연금기금 228억원을 배정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연내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글=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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