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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 국민 연금 연계 묘안 찾기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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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철도노조 파업의 쟁점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이다.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두 연금 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그런 면에서 공사화되면 연금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철도 노조원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 리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 소득의 76%를, 국민연금은 60%를 준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7%(절반은 국가 부담)를, 국민연금은 6~9%를 보험료로 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기업주가 부담한다. 보험료율 차이가 있지만 내는 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게 돼 있다.

철도 노조는 기능직 10급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0년이 지나면 매달 1백50만원가량의 연금과 4천5백만원의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공사화되면 퇴직금은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연금이 30만원 가량으로 크게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1999년 통계청 발표 여자 79세, 남자 73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철도 노조 김영균 정책국장은 "공사화되면 우리가 받을 연금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33년 가입 허용 등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이권상 인사국장은 "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은 두 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두 제도가 따로 놀고 있다. 20년이 안 돼서 공무원을 퇴직해 공사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면 공무원 기간에 낸 돈을 일시불로 받고 국민연금에 새로 들어야 한다.

방안은 두 가지다. 가입 기간을 합산하되 두 제도에서 기여한 만큼 각각의 연금을 주자는 것이다. 가령 양쪽에서 10년씩 가입했다면 그만큼씩 연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 취약한 공무원연금 입장에서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만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 계산해 이 돈을 국민연금에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안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간 연계 논의가 진척이 없었다. 각계 전문가가 모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한다 하더라도 방안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성식.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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