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체불 사업주 절반 '대구경북 사장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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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구속된 국내 체불 사업주의 절반이 대구·경북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30일 구속 체불 사업주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체불로 구속된 국내 사업주는 모두 22명. 체불액은 69억7900만원이다. 이 중 대구·경북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50%인 11명에 이른다. 체불액 역시 전체의 47%인 32억6900만원이다.

경기도 안양시·고양시, 울산광역시 등 5개 도시에 각각 2명씩, 서울에서도 1명의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구속됐다. 전북 전주시에선 지난 4월 임금 13억원을 한 번에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신승보(39) 근로감독관은 "대구에 체불 사업주가 몰린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기에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중견 기업보다 섬유 업체와 같은 경기에 민감한 영세 업체가 지역에 몰려 있다는 특성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까지 되는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얌체'라고 부를 만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직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9800만원을 체불한 대구의 모 섬유업체 대표 A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임금을 달라는 직원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집이나 찜질방 등에서 생활했다. 돈을 달라는 직원들에겐 이미 압류된 가족 명의의 집이나 회사 통장을 내보이며 "곧 처리하겠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12차례나 응하지 않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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