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산불 이재민들 손배소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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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판단 착오에 의한 인재(人災)인가,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인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정부와 소방 당국의 판단 착오로 산불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산불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5일 오후에 재발한 2차 산불은 명백한 소방 당국의 화재 방조로 인한 인재"라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11시쯤 소방 당국은 잔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발표한 뒤 고성지역으로 많은 헬기를 이동시키고 피해가 컸던 강현면과 양양읍 일대의 민가와 상가에는 단 한대의 소방차도 보내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림청 등 소방 당국은 "2차 산불은 예상하지 못한 강풍 등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박정서 진화계장은 "산불의 경우 헬기는 큰불만 잡고 잔불은 인력을 투입해 끄는 것이 원칙"이라며 " 5일 오전 당시 큰불이 모두 진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길이 거세지던 고성 산불 지역으로 13대의 헬기 중 4대를 이동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양양=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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