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30일 전 해고 예고해야"…위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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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 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3일 결정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라도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를 예고하도록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5조 3항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학원강사 김모씨는 2009년 입사한 학원에서 일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원 대표 송모씨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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