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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분양권 투자해라" 수십 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덜미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 십억원대의 사기를 치고 1년여간 잠적했던 40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 십억원대의 부동산 사기행각 벌이고 도주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고모(40ㆍ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미아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고씨는 2012년 9월 인척인 윤모(43)씨에게 “2년 뒤 한국전력공사가 전라도 나주로 이전하는데 인근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받았으니 미리 구입해 뒀다가 나중에 되팔라”면서 2년여에 걸쳐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여 총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한 고씨는 이름을 바꾸고 잠적해 1년 넘게 수사망을 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이달 초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년여간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거주지도 수시로 바꿨다고 한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데 쓰느라 (빌린 돈이)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며 “죄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알려진 고씨의 내연남도 공범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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