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중기성과급제’ 도입…간부 5%는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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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 50%는 연중 중간 평가 결과로 지급된다. 간부 5%는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 기관장에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개방형 계약직제와 순환보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 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에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바뀔 경우 이에 연동해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이다. 임기 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또 2급 이상 간부직을 5%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송복철 기재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단년도에 치중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성과 목표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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