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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는 로스쿨 … 직장인 다닐 수 있게 야간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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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 과정이 개설된다. 로스쿨 재학생이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로스쿨은 주간 과정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쳐 야간 과정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송·온라인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 과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대에 로스쿨 인가도 검토
‘금수저 세습’ 비판 여론에 대응
미국에선 온라인 과정도 운영

2000명 총 입학정원은 안 늘려
주간반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아

 교육부의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직장인에게도 문호를 열고 학비 부담도 덜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야간 과정 도입, 입학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발전방안 로드맵’을 내년 2~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야간 과정 개설은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했던 내용에 들어 있다. 직장인이나 법률 관련 종사자 등에게 입학 기회를 확대하자는 뜻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에 대해 “학비가 비싸고 명문대 출신의 진학률이 높다. ‘금수저’들의 세습 통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협의회의 김명기 사무국장은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올여름부터 개선안을 모색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 방안도 협의회 측이 제안했다. 온라인 강좌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받게 하고, 협력 로스쿨에서 출석 수업을 병행하자는 안이다. 대신 야간·온라인 로스쿨 재학생은 3년 과정의 일반 로스쿨과 달리 최소 4년 이상 이수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안 내용이다.

 교육부는 전체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2000명)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야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야간 과정이 생기면 2000명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재배분해야 한다. 주간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석수 실장은 “기존 정원을 확대해 야간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각 대학의 로스쿨은 현재의 정원 범위 안에서 주간과 야간의 입학전형을 달리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과정 개설은 로스쿨 제도가 오래전에 정착된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고, 주간 과정은 물론 야간·온라인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는 미국 정부가 인증한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된다.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 실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로스쿨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한 각 학교가 주간 정원을 줄여 야간 과정을 만드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 입학정원 증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는 “교육부가 로스쿨 학생, 교수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무리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문턱을 낮추면 보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조인의 질 하락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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