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와일드 캣’ 관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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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도입비리와 관련해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와일드 캣의 평가문건 조작에 개입하고 중개상 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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