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비영리기관 기부때 소셜번호 제공해야

미주중앙

입력

연방 국세청(IRS)이 비영리기관 기부금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 근절에 나섰다.

IRS는 지난 9월 소득세 신고 시즌에 비영리기관이 연간 250달러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로부터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 이름, 주소, 기부금 규모 등의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비영리기관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IR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주한 회계사는 "기존에는 후원자가 비영리기관으로부터 기부금 확인서(CWA)를 받아 소득세 신고시 IRS에 제출하면 됐는데 이제는 후원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영리기관에 제공하고, 비영리기관은 다시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S는 후원자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양식을 대조해 기부금 규모와 사실 등을 이중 확인한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단체 범주에 속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및 자선 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까지 180일간 진행된 여론 수렴 기간에는 3만3000여 개의 코멘트가 개재되면서 뜨거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비영리기관 관계자들은 "후원자들로부터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를 받을 경우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할 가능성도 크고 기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후원자들의 기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IRS는 여론을 반영한 수정된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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