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 집중관리"…개정 병역법 공포… 향후 연예인까지 확대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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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5일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며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을 통해 군 입영이나 동원훈련을 위해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을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 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입영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더불어 예비군 동원 시 예비군이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그동안 병역법에는 병력동원ㆍ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한 학업이나 직장 보장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법에 학업과 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시 학교장 또는 직장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를 어길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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