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법조인 양성 제도의 딜레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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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로스쿨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인 2021년을 사시 폐지의 해로 발표하면서 그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제시한 대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변호사시험 응시 대상의 확대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들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으나 사시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은 사람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일명 ‘예비시험’ 제도인데, 새로운 예비시험 낭인의 출현 가능성과 로스쿨 안착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다. 둘째는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로스쿨의 자율권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와 국비 지원에 따른 합리성 논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사시 존치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부담의 사법연수원 대신 자비 부담의 대학원 형식 연수기관 설립안이다. 이 경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로스쿨의 취지를 원점으로 되돌려 향후 사회적 논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은 사회 정의의 구현체이고 그 영향력은 전 국민에게 미친다. 법률가는 법 시스템의 일부이자 제도를 구현하는 1차 인력이므로 그 양성과 선발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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