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두환 풍자 포스터'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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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포스터 [사진=이하 씨 홈페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차고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예술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포스터가 아닌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1만 4500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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