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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첫 계획이후 49년만의 대수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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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의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대체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운영돼왔다. 예를 들면 영동에 아파트를 지으면 해당지역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사당동에 공원을 만들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끊임없는 민원이 돼왔다.
이번도시계획은 서울의 도시계획을 다시한번 재정비해 이같은 민원을 일거에 해결하고 계속 개발되는 서울의 새로운 지역에 적절한 도시계획을 꾸미기 위한데 목적이있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일제때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에 따라 1936년에 마련된 경성시가지계획이 최초.
해방된 후에도 일인들의 손으로 만든 도시계획을 그대로 답습하다 62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이 제정·공포됐다. 그후 71년과 81년 두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76년에 도시 재개발법, 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분리 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계획은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 당시 목표연도를 1965년, 계획인구 1백10만명, 계획구역 135.6평방m를 기준한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9백50만명을 넘어서고 계획구역이 708.39평방m에 이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2천년대를 향한 도시개발 장기계획이 마련돼 도시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
서울시가 최근 집계한 도시계획시설 토지미보상현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가 전체면적의 39.3%에 이르고 특히 도로의 경우 미보상률이 41.6%,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채 10년이상 방치한것이 40%나 되고 이중 39개노선은 일제때 그대로여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모두 재검토된다.
호텔신라뒤편 신당2동 432일대 8만2천5백평방m의 경우 1941년에 풍치지구로 지정, 건축제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해제가 검토된다.
지난 78년 공원으로 지정된 신림동 402일대 3만5천평방m도 해제검토, 이 지역에는 유허가 13채·무허가 1백48채 등 1백61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지역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돼있어 장기민원이 돼왔다.
또 합정동 135번지에서 용강동 494번지에 이르는 폭 25m, 길이 2천8백m의 도로계획선을 조정. 이곳은 1936년에 도로로 결정됐으나 강변도로가 개설돼 불필요하고 건물이 1백50채나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천년대의 도시계획에서 계획인구를 1천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84년 10월 현재 서울의 상주인구가 9백50만명을 넘어섰고 86년 하반기에는 1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자칫 도상(도상)계획에 그칠점도 없지않고 민원해소에만 중점을 두다보면 도시계획이 균형을 잃을 우려도 있다. <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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