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박 대통령 최대 관심인 노동개혁법안·2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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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법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수출·서비스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남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5일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관심도 노동개혁법안과 남은 2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라고 참모들이 전했다.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4대 법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도 아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르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중 처리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도 살리고 일자리 확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은) 기존의 비정규직(사용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전혀 의료 민영화와는 상관없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긴다,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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