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횡령'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입력

 
학교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6ㆍ여) 건국대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해외출장비 1억3000만원과 판공비 2억 3000만원을 개인 여행비와 딸 대출금 상환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한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며 관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11억여원의 비용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충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그린피 약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함께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중 김 이사장이 개인 여행비용으로 판공비 5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학교 법인자금 8400여만원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쓴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검찰 피의자 심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을 인정했다”며“여행 기간 쓴 카드 내역, 출입국 내역, 건국대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러 가지 증거상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면서도 “피고인이 가회동 자택에서 거주한 점 등 관련 정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약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을 마친 김 이사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항소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