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크레인 수주 놓고 난투극

중앙일보

입력

 
건설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일 집단으로 몸싸움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조합원 권모(57)씨 등 8명과 한국노총 조합원 전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죽동 A연구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수주 독점권을 놓고 상대 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카이크레인 수주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날 ‘스카이크레인 가격을 덤핑했다. OO노총 몰아내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각각 집회를 하다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폭력으로 두 노총 간부와 조합원 12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주와 관련해 입찰비리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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