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감염 사태 후폭풍…'면허신고제' 손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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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면허신고제가 면허갱신제로 개편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연수교육 시 출결관리, 이수여부 확인 등의 관리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기존 3년에서 1년 주기로 앞당기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쟁점은 면허갱신제 도입 여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의료인 결격사유를 마련키로 했다.

장애 3급 원장, 정상적 진료활동 불가능

특히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의료행위 수행 불가능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나의원 김 원장은 2012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등 장애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변병장애 3급은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언어장애 4급은 음성·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판단된다.

문제의 발단이 된 수액주사의 경우 원장의 부인과 병원 간호사들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C형간염 감염사실 역시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원장 부인이 먼저 파악했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검사를 위해 환자들의 채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나의원을 실질적인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의사라면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건 이 때문이다.

면허갱신제 도입 신호탄?

지난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3년 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했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한다. 2015년 6월 기준 면허신고율은 91% 정도이며,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은 보수교육을 이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존 면허신고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이번 C형간염 집단 발생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 협회가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 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자정노력 기울여야"

이에 앞서 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수교육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의협은 내달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대리출석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질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교육 관리·감독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연수교육 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 관리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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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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